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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201212-1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부분에 관한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의 비율이 변동되는지 여부(소극))

2012년 12월 13일 선례로, 대지권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분할되더라도 각 필지의 대지권비율은 변하지 않으며 잘못 재산정한 표시는 경정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부분에 관한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의 비율이 변동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12.13 [등기선례…

등기선례 제2-378호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만에 대한 추가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만을 대상으로 추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룬 참조 선례다. 제정일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선례 제2-383호를 참조한다. 내용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만에 대한 추가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등기선례 제2-378호] 383항 참조 관련 개념·해설대지권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선례 제2-363호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1987년 4월 9일 선례로,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서도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을 대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제정 1987.04.09 [등기선례 제2-363호]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에 있어서는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9…

등기선례 제1-433호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1986년 7월 24일 선례로,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있으면 그 대지권을 별도로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6.07.24 [등기선례 제1-433호]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등기선례 제1-424호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1986년 10월 13일 선례로,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서도 건물만을 대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제정 1986.10.13 [등기선례 제1-424호]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에 있어서는 건물만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참조예규 : 837-19항 13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 후 재보존등기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이 신청인의 소유권까지 증명하면, 신청인은 그 판결에 따라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등기선례 제7-124호). 말소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남의 보존등기를 지우라는 판결만으로는…

외관상 중복등기 정리

부동산등기법 제21조의 정리 대상은 같은 토지에 중복해 개설된 등기기록이다. 지번이 같아도 지목·지적과 지적공부를 대조해 서로 다른 토지라면 중복등기가 아니므로 한쪽 기록을 중복등기 정리 절차로 폐쇄해서는 안 된다(등기선례 제7-354호). 쉽게 말하면 — 등기부의 주소가 같아 보인다고 같은 땅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명의인이 다른 토지 중복등기 정리

토지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부동산등기법 제21조에 따른다. 두 기록의 최종 소유권 명의인이 다르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규칙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순서로 폐쇄할 기록을 판단한다. 단순히 선등기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같은 땅의 등기부 두 개에 서로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건물 중복등기 정리

건물 중복등기는 먼저 두 등기기록이 실제로 같은 건물을 가리키는지 판단한 뒤, 보존등기명의인과 후속등기의 상태에 따라 정리한다(등기예규 제1374호). 토지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규정인 부동산등기법 제21조를 건물에 그대로 적용하는 절차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지번이나 도로명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건물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같은 명의의 토지 중복등기 정리

등기관은 같은 토지에 중복해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하면 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어느 하나를 폐쇄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1조). 두 기록의 최종 소유권 명의인이 같으면 원칙적으로 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후등기기록에만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34조). 쉽게 말하면 — 같은…

등기예규 제1431호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토지 중복등기기록의 동일성 판단, 직권 정리, 통지·이의, 당사자 신청과 외관상 중복등기의 처리방법을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지번·지목·지적과 지적공부의 변동과정을 종합해 같은 토지인지 판단한다. 원시취득·분배농지 상환완료 기록, 관계인의 이의와 대장 대조에 따른 정리방법을 구체화한다. 당사자의 신청방법과 승낙서·인감증명서, 폐쇄된 기록의 부활과 외관상…

등기예규 제1374호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같은 건물에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건물의 동일성 판단, 등기관의 직권 정리 범위, 명의인의 신청과 후속 등기신청의 처리방법을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지번·도로명주소·종류·구조·면적과 도면을 종합하여 같은 건물인지를 판단한다. 보존등기명의인이 같으면 각 기록에 후속등기가 있는지에 따라 직권 정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보존등기명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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