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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64957 :: 무효 매매 부당이득 시효 10년 — 상법 제64조 부적용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상행위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지급한 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의의 상행위인 계약에서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상거래 관계처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2006다63150 :: 상행위 급부 부당이득의 상사시효 5년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상행위인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로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몇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례다(상법 제64조). 의의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항상 민사 10년(민법 제162조)이 아니다. 상거래…

99다66564 :: 전용물소권 부정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건물명도등·공사대금).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이른바 전용물소권)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741조). 의의 전용물소권을 부정했다. 계약상 급부를 한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2007다20440 :: 금전·대체물 이득의 현존이익 추정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판결(물건인도·물품대금).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이 금전이면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741조, 민법 제748조). 의의 금전 이득은 취득자가 소비했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민법 제748조 제1항)이…

2003다8862 :: 횡령금 변제와 부당이득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부당이득금). 채무자가 횡령한 돈으로 자기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피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741조). 의의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봤다. 재산이 채무자를 거쳐 연쇄로 이동해도 인과관계는…

간접점유

간접점유란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사람이 갖는 점유권이다(민법 제194조). 물건을 직접 손에 쥐고 있지는 않지만, 직접점유자를 매개로 법률상 점유를 인정받는 구조다. 쉽게 말하면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 집을 실제로 쓰는 사람은 세입자입니다. 그래도 집주인은 임대차관계를…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상인 사이의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이…

2003다61931 :: 도산 상계금지 예외 ‘전에 생긴 원인’의 요건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예금) — 회사정리법상 상계금지의 예외인 “지급정지 등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의 요건을 세운 판례다. 의의 도산절차의 상계금지 예외인 “지급정지·도산신청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을 좁게 해석한 leading case다. 그 “원인”은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민법 제499조 (준용규정)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요지 여러 채권·채무 사이에서 상계가 문제 될 때에는 변제충당 규정이 준용된다. 어느 채무가 먼저 소멸하는지는 당사자의 지정, 법정충당 순서, 비용·이자·원본 충당 순서 등을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정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492조민법 제493조

민법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시효완성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상계적상에 있었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조문이다.…

민법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지 쌍방 채무의 이행지가 달라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이행지가 달라 상계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상계하는 사람이 그 손해를…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②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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