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1212-1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부분에 관한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의 비율이 변동되는지 여부(소극))
2012년 12월 13일 선례로, 대지권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분할되더라도 각 필지의 대지권비율은 변하지 않으며 잘못 재산정한 표시는 경정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부분에 관한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의 비율이 변동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12.13 [등기선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