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중복등기에서 보존등기명의인의 동일 여부와 각 기록에 후속등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직권 정리 범위를 구분한 2002년 선례다.
내용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선례변경)
제정 2002.01.17 [등기선례 제7-350호]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되었는데 뒤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고 앞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이외에 다른 등기가 없는 때에 등기관은 그 중복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의 절차에 따라 뒤에 된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앞에 된 등기부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여야 할 것이다.
(2002. 1. 17. 등기 3402-3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Ⅳ 제568항, Ⅵ 제379항 은 그 내용이 일부변경됨.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