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토지에 중복등기가 셋 생긴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직권말소와 중간 등기기록의 폐쇄·이기 방법을 제시한 1986년 선례다.
내용
“갑-을”의 1차등기, “갑-을-병”의 2차등기와 “갑” 의 3차등기가 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6.01.13 [등기선례 제1-603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63. 12. 30 갑의 보존등기후 을의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② 1967. 9. 28 갑의 보존등기후 을의 이전등기가, 1981. 12. 8 병의 지분이전등기가, 1982. 11. 16 정의 지분이전등기후 그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③ 1969. 12.31 갑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③의 보존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이며, 또 등기공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②의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고 등기부를 페쇄함과 동시에 병이후의 등기사항을 ①의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할 것이다.
- 13 등기 제8호
참조예규 : 560-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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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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