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10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 방법(변경))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토지 중복등기의 효력과 직권 정리 범위를 다룬 1989년 선례다. 농지분배에 따른 국 명의 등기와 상환완료 이전등기가 얽힌 구체적 사례도 함께 정리한다.

내용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 방법(변경)

제정 1989.01.19 [등기선례 제2-10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경우에 어느 등기가 유효한가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어느 일방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소송이나 당사자의 공동신청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1. 1.19 등기 제117호 및 등기 제119호

참조예규 : 560-1항

주 : 등기 제117호 회답은 1948. 1.22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된 농지에 관하여 1966. 2.17. 국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을 명의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증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관한 것이고, 등기 제119호 회답은 1948. 6. 5. 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된 농지에 관하여 1975. 12.30 동양척식(주)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을명의로 상환완료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서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관한 것인데, 위 어느 경우이든 89. 8.16. 등기 제1569호 통첩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중복등기를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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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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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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