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704-4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된 경우 그 정리절차)

특별조치법에 따른 후행 보존등기로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 등기명의인과 후속등기의 유무에 따라 직권 정리 여부가 달라진다고 한 2007년 선례다.

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된 경우 그 정리절차

제정 2007.04.23 [등기선례 제200704-4호]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A토지에 대하여 을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부가 개설되었으나, 이 중 하나의 등기부만이 토지사정 등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소명되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부를 폐쇄할 수 있다.

(2007. 4. 23. 부동산등기과-14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제2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