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①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도가액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②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는 건물만이나 대지권만을 따로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만 대지권등기 전에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체법상 효력은 별개다.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이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94다12722). 쉽게 말하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수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건물 등기기록에서 대지권을 말소하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다. 그다음 수용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등기선례 제6-254호 · 등기선례 제202312-3호). 쉽게 말하면 — 아파트에 묶인 땅은 땅만 따로 이전등기할 수 없습니다. 수용되는 땅을 대지권에서 먼저 분리한 뒤…
대지권 표시가 틀렸다고 모두 신청할 일은 아니다. 토지 표시가 바뀐 뒤 건물 쪽 표시를 맞추거나 등기관의 착오를 바로잡는 일은 직권 처리 대상이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4조의2). 신청정보에 적은 대지권 종류·비율이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표시경정을 단독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쉽게…
대지권등기 전에 마친 가등기의 본등기 범위는 가등기 당시에 등기된 대상으로 판단한다. 전유부분만 가등기되었다면 후에 제3취득자가 취득한 대지사용권까지 가등기의 효력이 늘어나지 않는다.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함께 표시된 인낙조서정본을 첨부하더라도 둘을 일체로 본등기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6-441호). 쉽게 말하면 — 가등기를 할 때 집만…
구분건물을 신축·양도한 자가 양도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다면, 현재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2항). 이 특례를 이용할 때에는 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지권등기는 현재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3항, 등기선례 제8-320호). 쉽게 말하면 — 아파트…
2008년 6월 3일 선례로, 구분소유자 사이에서 대지사용권 일부를 양도하여 대지권비율을 바꾸려면 기존 대지권등기를 말소하고 지분이전등기 뒤 새 대지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내용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여 대지권비율을 변경하는 등기절차 제정 2008.06.03 [등기선례 제8-319호]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집합건물의…
1999년 2월 22일 선례로, 전유부분만의 가등기 뒤 제3취득자가 대지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지권말소를 거쳐 건물만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1999년 3월 5일 선례로, 대지권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먼저 대지권말소와 분할을 거쳐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주체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제정 1999.03.05 [등기선례 제6-254호]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이…
2000년 9월 27일 선례로, 전유부분만의 근저당권자는 분양자를 대위하여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09.27 [등기선례 제6-159호]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는 분양자가 규약…
1991년 4월 3일 선례로, 구분건물 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뒤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과태료 적용 여부를 설명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 등 제정 1991.04.03 [등기선례 제3-905호] 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