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는 등기관이 실체관계를 심사해 어느 한쪽을 임의로 정리할 수 없고, 말소신청이나 확정판결에 따라 해소해야 한다고 한 1989년 선례다.
내용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제정 1989.10.04 [등기선례 제2-525호]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등기가 유효한 것인가의 문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어느 일방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결국 소송이나 당사자의 신청 등을 통하여 중복등기의 상태를 해소할 수 밖에 없다.
89.10. 4 등기 제1848호
참조예규 : 23항, 2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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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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