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8-8호 (외관상 중복에 불과하여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실제로는 서로 다른 토지인데 중복등기로 잘못 판단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 폐쇄된 기록을 부활할 수 있다고 한 2006년 선례다.

내용

외관상 중복에 불과하여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제정 2006.07.31 [등기선례 제8-8호]

토지의 소재 지번 외에 지목과 지적이 상이하여 외관상 중복에 불과한 등기부 전부를 중복등기의 정리절차에 따라 폐쇄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할 수 있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등기용지 부활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6. 07. 31. 부동산등기과-22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115 내지 제123조

참조예규 : 제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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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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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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