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354호 (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

지번이 같아 보이더라도 지목·면적과 지적공부를 종합하면 서로 다른 토지일 수 있으므로 곧바로 중복등기로 직권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 한 2003년 선례다.

내용

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2003.06.24 [등기선례 제7-354호]

등기부상 모번지인 ○○시 △△동 336에서 1959. 2. 27. 분할된 “○○시 △△동 336-1 전 1560㎡”(이하 갑 토지라 함)와 1969. 12. 10. 보존등기된 “○○시 △△동 336-1 답 157평”(이하 을 토지라 함)으로 각 기재된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고, 갑 토지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은 있으나 을 토지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양 등기의 지목과 지적이 전혀 달라서 동일한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중복등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폐쇄된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전부 추적하여 을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임이 확인되면, 갑 토지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은 을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6. 24. 부등 3402-35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30호

관련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61항, Ⅴ 제555항, Ⅵ 제4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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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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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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