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 (검사인의 보수)

제77조(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요지 법원은 회사에 검사인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6조 (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요지 주주의 청구로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할 때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검사인소수주주권 법령상법 제467조비송사건절차법 제7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①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이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4조 (검사인의 보고)

제74조(검사인의 보고)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요지 검사인은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법원은 설명이 필요하면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검사인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신청 연월일 4. 법원의 표시 요지 검사인 선임은 서면으로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사유, 검사의 목적,…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회사가 주주의 적법한 열람청구를 거부할 때 본안판결 전에 장부를 보게 해 달라고 구하는 임시처분이다.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는 일반 경로가 기본이다(상법 제466조). 쉽게 말하면 — 장부를 뒤늦게 보면 거래 추적이나 책임 추궁이…

감사선임등기 신청

감사선임등기는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새로 선임하고 그 취임 사실을 회사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임원변경등기다.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이다.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모두 갖추어지면,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감사 지위를 취득한다(2016다251215). 회사는 취임 효력이 생긴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

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은 반대주주가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회사와 가격을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공정한 매수가액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비송사건이다(상법 제374조의2 제4항·제5항). 매수청구권을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매매의 가격을 정하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합병이나 영업양도 같은 큰…

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은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무효·부존재를 다투는 동안 그 결의에 따른 법률관계가 진행되지 않도록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구하는 보전처분이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보전의 필요성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 또는 그…

대차대조표 공고 절차

대차대조표 공고는 주식회사가 재무제표 승인을 받은 뒤 지체 없이 정관에 정한 공고방법으로 대차대조표를 공개하는 결산 후속 절차다(상법 제449조 제3항).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하는 의무나 등기신청과는 별개의 공시다. 쉽게 말하면 —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를 승인받았다면 회사는 정관에 정한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를 곧바로 공개해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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