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
채무초과 여부는 흡수합병등기의 첨부서면이나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이 선례는 종전의 관련 선례를 폐지했다. 내용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