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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제2-97호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의 관계를 밝힌 선례다. 2005년 12월 27일 제정되었다. 내용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는바(상법 제22조), 그 제도적 취지가 상호권자의 이익보호 및 등기된 상호에 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상업등기선례 제2-91호 (사단법인 이사 당선 무효 판결에 따른 등기)

사단법인의 이사·대표권 있는 이사에 대한 당선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한다고 한 선례다. 2009년 3월 25일 제정되었다. 내용 사단법인의 이사와 대표권 있는 이사가 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되었으나 그 이사와 대표권 있는 이사에 대하여 당선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상업등기선례 제2-6호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여야 하는지 여부)

인증받은 의사록은 등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첨부해야 하고, 원본을 돌려받으려면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함께 낸다고 한 선례다. 2013년 11월 22일 제정되었다. 내용 법인 등기를 할 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인증이 있는…

상업등기선례 제2-36호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 중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면제에 관한 질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한 의사록 인증 면제가 발기설립 등기에만 적용되고, 설립 뒤 임원변경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선례다. 2011년 11월 2일 제정되었다. 내용 「상법」제292조 및 「공증인법」제66조의2제1항은 일정한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발기인들간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2009.…

상업등기선례 제2-109호 (비영리 외국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 최초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허가서를 첨부하되, 설립 준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등기됐음이 증명되면 허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2008년 2월 13일 제정되었다. 내용 비영리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업등기선례 제2-108호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취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재단법인 정관이 임원 취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 그 임원변경등기의 처리를 밝힌 선례다. 2008년 1월 25일 제정되었다. 내용 민법상의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정관규정이 있는 재단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상업등기선례 제2-107호 (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 근거 규정이 없어 등기할 수 없고, 이사 사임으로 원수를 결한 경우의 처리를 밝힌 선례다. 2008년 1월 15일 제정되었다. 내용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재단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상업등기선례 제2-106호 (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 등기의 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그 소재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없으면 정관을 변경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선례다. 2007년 7월 2일 제정되었다. 내용 민법상 사단법인(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민법 제40조제3호). 이 때,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는…

상업등기선례 제1-342호 (사단법인의 존립시기 등)

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등기사항이고, 정관에 없는데 등기됐다면 대표자가 소명자료를 붙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2004년 10월 12일 제정되었다. 내용 사단법인이 존립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제7호, 제49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하나,…

상업등기선례 제1-332호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없는 존립기간이 등기된 경우 그 처리방안)

정관에 존립시기 규정이 없는데 등기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한 선례다. 2001년 10월 31일 제정되었다. 내용 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에 그 정함이 있을 경우에 등기하는 것인바, 정관에서 존립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유효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사단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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