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전세금 지급 방법. 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전세금 지급을 구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전세금 지급 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손해배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에 그치지 않고 무효로 되려면 어느 정도의 강박이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민법 제110조). 의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나누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다. 강박이 있어도 원칙은 취소사유일 뿐이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인지청구).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그 행사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민법 제863조, 민법 제2조). 의의 인지청구권이 포기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임을 확인한 판례다.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했더라도 효력이 없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상대방을 오신케 한 경우 취소권을 박탈하는 규정이다. 제1항은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상 청산절차 규정의 성질과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을 밝힌 판례다. 의의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청산절차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잃는 ‘속임수(사술)’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을 밝힌 판례다. 의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한 때 취소권이 배제되는데(민법 제17조), 여기서 ‘속임수(사술)’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한다.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와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된 경우를 나눠 추후보완 상소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판단하고, 그 사유의 증명책임이 상소를 추후보완하는 당사자에게 있음을 밝힌 판례다. 의의 추후보완 상소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택조합이 신축·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와 그 관리·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밝힌 판례다. 의의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정관·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함이 없으면 조합원(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275조, 민법 제276조). 그 절차를 거치지…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공사대금·손해배상(기)).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밝힌 전원합의체 판례다. 의의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민법 제276조 제1항). 따라서 조합장이 조합규약상…
개별집행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갖추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집행이다(민사집행법 제1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내 돈 돌려줘”라는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특정 재산에 직접 집행을 거는 절차입니다. 도산(파산·회생) 절차처럼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