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09호 (비영리 외국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 최초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허가서를 첨부하되, 설립 준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등기됐음이 증명되면 허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2008년 2월 13일 제정되었다.

내용

  1. 비영리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신청서에 그 허가서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다만, 당해 비영리 외국법인이 그 설립 준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등기·등록을 마쳤음이 증명된다면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도 그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증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① 등기신청서에는 당해 외국에서의 설립 절차 및 등기·등록 절차를 증명하는 서면(당해 외국 법령의 사본과 그 번역문 등)과 적법하게 등기·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서 반드시 당해 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을 첨부한다.

② 또한, 등기신청서에는 ㉠주사무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의 정관 또는 법인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각 번역문 포함)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들도 반드시 당해 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당해 외국 공증인의 인증만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2008. 2. 13. 공탁상업등기과-2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제3항, 상업등기법 제27조제10호, 제11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78호

참조선례 : 2000. 5. 16. 등기 3402-343 질의회답, 2005. 12. 5. 공탁법인과-66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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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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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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