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 최초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허가서를 첨부하되, 설립 준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등기됐음이 증명되면 허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2008년 2월 13일 제정되었다.
내용
비영리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신청서에 그 허가서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비영리 외국법인이 그 설립 준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등기·등록을 마쳤음이 증명된다면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도 그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증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① 등기신청서에는 당해 외국에서의 설립 절차 및 등기·등록 절차를 증명하는 서면(당해 외국 법령의 사본과 그 번역문 등)과 적법하게 등기·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서 반드시 당해 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을 첨부한다.
② 또한, 등기신청서에는 ㉠주사무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의 정관 또는 법인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각 번역문 포함)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들도 반드시 당해 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당해 외국 공증인의 인증만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2008. 2. 13. 공탁상업등기과-2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제3항, 상업등기법 제27조제10호, 제11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78호
참조선례 : 2000. 5. 16. 등기 3402-343 질의회답, 2005. 12. 5. 공탁법인과-66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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