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의 관계를 밝힌 선례다. 2005년 12월 27일 제정되었다.
내용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는바(상법 제22조), 그 제도적 취지가 상호권자의 이익보호 및 등기된 상호에 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 영업소가 청산예정이고 그 외국회사 영업소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로 인하여 동일 상호가 중복하여 등기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다고 하더라도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으며(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3호 및 제164조),
이와 반대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회사 영업소가 지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점에 있어서의 등기는 상법상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관할 등기소 내에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동일 상호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상법 제614조 제2항, 제35조).
(2005. 12. 27. 공탁법인과-7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제614조 제2항, 제3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3호, 제164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5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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