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이사·대표권 있는 이사에 대한 당선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한다고 한 선례다. 2009년 3월 25일 제정되었다.
내용
사단법인의 이사와 대표권 있는 이사가 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되었으나 그 이사와 대표권 있는 이사에 대하여 당선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이때에 그 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09. 3. 25. 사법등기심의관-7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 제107조, 제108조, 상업등기법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69조, 제99조
참조판례 : 1973. 6. 12. 선고 71다1915 판결,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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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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