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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8879 :: 양수금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의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이 판결 중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부분은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민사집행법 제10조 (집행조서)

제10조(집행조서)①집행관은 집행조서(執行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조서(調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집행한 날짜와 장소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

민사집행규칙 제82조 (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제82조(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①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절차, 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의 공탁과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다.②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민사집행규칙 제6조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①집행조서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집행에 착수한 일시와 종료한 일시 2. 실시한 집행의 내용 3.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4.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제23조(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①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민사집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요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61조의2 (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규칙 제158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집행관 배당과 공탁

민사집행규칙 제157조 (사유신고서의 방식)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①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3.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수 4. 집행비용 5.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②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①제15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등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민사집행규칙 제134조 (압류조서의 기재사항)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①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4.7.1>②유체동산 압류조서에 집행의 목적물을 적는 때에는 압류물의 종류ㆍ재질, 그 밖에 압류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제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①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시에 채무자에 대하여「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보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담보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담보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담보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다만,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