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48879 :: 양수금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의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이 판결 중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부분은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의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이 판결 중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부분은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10조(집행조서)①집행관은 집행조서(執行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조서(調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집행한 날짜와 장소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
제82조(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①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절차, 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의 공탁과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다.②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①집행조서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집행에 착수한 일시와 종료한 일시 2. 실시한 집행의 내용 3.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4.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제23조(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①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요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집행관 배당과 공탁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①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3.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수 4. 집행비용 5.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②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①제15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등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①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4.7.1>②유체동산 압류조서에 집행의 목적물을 적는 때에는 압류물의 종류ㆍ재질, 그 밖에 압류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제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①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시에 채무자에 대하여「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보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담보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담보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담보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다만,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