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판단 기준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 부족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2011마961,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이 정의는 조문 문구가 아니라 대법원이 제305조 제1항의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해석해 제시한 법리다. 조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가수금·채무초과 법인의 파산과 직원 퇴직금

가수금으로 채무초과 상태인 법인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법정 요건과 한도 안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퇴직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급한 사정은 피해 회복이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법인의 지급의무나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반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비면책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쉽게…

개인파산 준비서류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법이 정한 목록과 서류를 신청서에 붙이고(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재판예규 별지 제7호의 소명자료를 함께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2항). 인적 사항·지방세·보험 자료는 누구나 내고, 차량·부동산·처분·소득·이혼 등의 자료는 해당할 때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쉽게 말하면 — 월급을 받는 갑이…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 각자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후순위 친척도 원하면 선순위보다 먼저 또는 같은 날 신고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907호 제3조). 쉽게 말하면 빚이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에 인지액·송달료와 파산절차 비용 예납금(채무자회생법 제303조)을 내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보수를 따로 낸다. 채무자 본인 신청이면 파산신청서 인지액은 1,000원이고(재판예규 제1916호 별표),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며(재판예규 제1950호 별표 1),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이면 예납금이 더…

개인회생과 청약예금 담보대출 — 상계와 별제권

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담보약정이 질권인지와 은행의 상계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청약예금 담보대출에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이나 상계 약정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질권과 상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담보약정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대출을…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채무 요건을 갖춘 개인채무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재산·채무·소득 자료를 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8조, 같은 법 제589조).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압류가 멈추지는 않는다(같은 법 제610조 제1항, 같은 법 제59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카드빚을…

개인회생 이용 가능 채무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5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원 이하여야 쓸 수 있으며, 채무의 최저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쉽게 말하면 — 주택에 저당권이 잡힌 대출처럼 저당권·질권·전세권 등 법이 적어 둔 담보권으로 담보된 빚은 15억원까지, 그 밖의…

개인회생 준비서류·준비물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진술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붙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그 밖의 자료는 재판예규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관할 법원이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두었으면 그 목록)과 법원의 추가 요구에 따라 정해진다(재판예규 제1941호…

개인회생 실무 Q&A — 직장 통보·보증금·변제금·기간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은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직장에 일반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회사가 압류 급여를 보관한…

개인회생 재산목록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

개인회생 재산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재판예규 제1941호가 정한 전산양식 D5101을 사용하고, 재산의 종류·평가액·담보권·압류금지 또는 면제재산 여부를 소명자료와 맞춰 적는다. 쉽게 말하면 — 가진 재산을 모두 적되, 그 전부가 곧 청산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 압류금지재산,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