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준비서류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를 받을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 협의분할을 했으면 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더 낸다(같은 예규 제17조 제1항).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점과 상속순위에 따라 나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제12조). 쉽게 말하면 —…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를 받을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 협의분할을 했으면 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더 낸다(같은 예규 제17조 제1항).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점과 상속순위에 따라 나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제12조). 쉽게 말하면 —…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은 인감증명 갈음 서면과 주소·등록번호 증명을 내국인과 달리 준비하며, 협의분할이면 인감증명이나 갈음 서면은 상속인 전원이 내고(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3항), 주소·등록번호 증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받을 상속인만 낸다(같은 예규 제15조). 외국 공문서에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이며, 유증·상속분·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절차와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유언이 있는지, 한정승인을 했는지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중간등기 생략이 가능한가 피상속인이…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를 바로잡는 등기로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상속등기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유자를 바꾸는 경정등기가 폭넓게 허용된다. 쉽게 말하면 — 한 번 마친 상속등기를 나중에 바꾸고 싶을 때, 상속은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을 바꾸는 경정이 허용됩니다. 협의가 달라지거나 처음부터 법정상속분대로…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른 상속·유증 부동산도 2025년 1월 31일부터 한 등기소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신설됐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등기예규 제1795호, 시행 2025.1.31).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시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128조·제52조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설립등기 서류 중 핵심은 정관·임원 취임 서류·자본금 납입 증명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정관 공증이 면제됩니다. 현물출자가 있으면 검사인 조사나 감정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주식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변경등기·설립등기·해산등기를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쪼개면 여러 회사가 관계되는데, 어느 등기소에 내느냐가 복잡합니다. 원칙은 “한 등기소에 한꺼번에”입니다. 관할이 달라도 어느 한 등기소를 골라…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려면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만 합의한 상태에서는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민법 제1013조 제1항, 93다54736 판결요지 가). 전원의 의사 합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인 1인이 전원을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등기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다. 늦게 해도 과태료 등 별도 불이익은 없다. 단,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법 제20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이 기한은 9개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주민등록등·초본)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 즉 실제로 소유권 등을 이전받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은 상속등기에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등기를 받는 상속인 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등기소가 요구해도 선례(등기선례…
최후 등기 후 5년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휴면회사로 분류되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신고·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5년간 등기 기록이 없으면 법원이 관보에 공고를 내고, 2개월 내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나 등기를 하지…
실종선고로 상속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 날짜를 선고 확정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날로 적고(민법 제28조, 예규 제8조 제1항 제1호), 원인 이름도 그 날 기준으로 고른다. 상속인과 지분은 민법 개정마다 보는 날짜가 달라 실종기간이 끝난 날과 선고일을 둘 다 확인해야 한다.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