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유증 등기 말소와 협의상속 전환 가부

유증으로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협의상속으로 다시 등기하는 것은, 유증 승인·포기의 취소 불가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74조, 같은 법 제1075조). 쉽게 말하면 — 유증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단순히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기·착오·강박 같은 법적 사유가 있어야만…

해외 거주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화상공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다만 그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같은 조 제4항).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그 첨부정보로 낼 수 있다는…

미등기 건물의 상속 보존등기

미등기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 보존등기를 거치지 않고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소유권보존등기(상속)). 쉽게 말하면 — 등기가 없는 건물도 상속인 이름으로…

상속 소송·비송

상속분쟁은 성격에 따라 소송(판결절차)과 비송(심판절차)으로 나뉜다. 유류분·상속회복청구는 소송이고,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심판) 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상속 관련 분쟁이라도 법원에 가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유류분 청구처럼 돈을 달라는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상속재산 분할이나 상속포기 기간 연장처럼 법원이 결정해주는 사건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상속과 세금 납부의무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일반 부채와 달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체납 세금만 있고 다른 채무가 없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도 상속재산을 초과한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상속으로 새로 생기는 상속세·취득세까지 포함한 세금 전체의 지도는 상속 관련 세금의…

상속 경정등기 — 협의분할과 상속회복청구

이미 마친 상속등기의 지분을 바꾸는 방법은 둘이다. 하나는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조정·심판에 따른 경정등기이고(등기예규 제1675호 3.가), 다른 하나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받은 판결로 하는 등기다(민법 제99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경정등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협의로 종전 명의인 중 일부만 바뀌면 등기원인 「재협의분할」로 경정하지만(같은…

재산초과 상속에서 단순승인과 협의분할 선택

부채(15억)보다 재산(30억)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한정승인보다 단순승인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 자녀들은 상속포기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머니가 전부 받는 방식이 더 간단하다. 쉽게 말하면 —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배우자가 굳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상속포기 신청(법원 절차)을 거칠 필요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머니가 전부…

미성년자·외국인 부모의 상속포기 서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부모가 혼인 중이고 함께 친권을 행사한다면, 외국인 부모도 자녀의 신고를 공동으로 대리합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같은 법 제911조). 신고를…

상속 등기 되지 않은 토지가 수용 후 공탁 된 경우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조상 땅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됐는데 상속등기를 아직 안 했어도,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포기 후 재산이 남은 경우 — 취소 가능한가

포기한 뒤에 재산이 더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포기를 되돌리지 못한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숙려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본칙이고(민법 제1024조 제1항), 남는 길은 민법 총칙의 취소뿐이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재산의 가액·구성을 잘못 안 것은 동기의 착오여서 같은 법 제109조가 열리기 어렵다.…

임차보증금 수령과 법정단순승인

망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인이 추심해 변제받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정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된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09다84936). 이 경우 이후 상속포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지급받으면, 쓰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처분행위가 됩니다. 임대인이…

한정승인 실무 Q&A — 폐업신고·동산처분·대부채무·청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채무와 재산 규모가 비슷할 때 선택하며, 숙려기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같은 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자신의 고유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