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3.6.13>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