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24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대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어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함을 답한 선례다(2002. 12. 30. 제정, 구 주택건설촉진법 사안).

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대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12.30 [등기선례 제7-24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대지에 대하여 동법 제32조의3 제1항, 동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2. 30. 등기 3402-737 질의회답)

주)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법(2003. 5.29.자)으로 개정됨. (현행 주택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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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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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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