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353호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자경농지증명서를 내야 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한 등기예규다(1979. 10. 17. 제정).

주요 내용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자경농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적용 범위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제정 당시의 자경농지증명서 제도를 전제한 예규이고, 오늘날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붙이는 서면이므로(농지법 제8조 제1항·제6항) 담보권 설정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두 서면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이 예규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직접 근거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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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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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시에 자경농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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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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