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6-303호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전에는 당해 주택대지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 단계에도 가압류가 금지되는지를 답한 선례다(2001. 9. 15. 제정,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③ 사안).

내용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전에는 당해 주택대지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09.15 [등기선례 제6-303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주택대지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아직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가압류나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없다(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001. 9. 15. 등기 3402-64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49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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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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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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