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내야 하는지를 답한 선례다(2008. 9. 25. 제정).
내용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여부(적극)
제정 2008.09.25 [등기선례 제200809-1호]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이 아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며 별도의 비과세나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8. 9. 25. 부동산등기과-25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40조 제3항, 지방세법 제126조, 제127조, 제127조의2, 제128조, 제131조제1항제8호,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9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Ⅵ 제298항, Ⅵ 제726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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