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 변제의 기초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파산절차의 파산재단과 달리 그 관리·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남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시작할 때 가진 재산뿐 아니라 절차 중 새로 얻는 재산과 소득까지 포함하는…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 변제의 기초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파산절차의 파산재단과 달리 그 관리·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남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시작할 때 가진 재산뿐 아니라 절차 중 새로 얻는 재산과 소득까지 포함하는…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전부금).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이 어느 시점·범위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는지를 정한 판례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의의 전부명령의 소급효·권면액주의·집행채권 범위 이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판례다.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이전한다(이전 시점 = 송달시). 이전 범위는 집행채권의 범위…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378 판결(점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대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의의 전부명령은 특정 채권(피전부채권)만 이전시킬 뿐, 그와 별개인 다른 권리까지 포괄해 이전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부속물매수대금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부속물매수대금에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전부금).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해도 적법한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는 채무액 한도 변제로 면책된다고 본 판례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의의 전부명령의 효력은 집행채권의 실체관계 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원칙 조문이다. 값을 계산할…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요지 자연인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주소가 없거나 모르면…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민사소송의 토지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의 법정을 따른다”는 원칙을 정한 조문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민사소송법 제31조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불요증사실). 자백한 사실은 법원을 구속해 그대로 재판의…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요지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각…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합의관할·변론관할 등 임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합의나 응소로 관할을 바꿀 수 없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요지 채권을 압류하려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채권가압류에서도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액수를 특정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어느 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압류·가압류하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효다.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291조
제64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63조의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1. 금전 2.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