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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5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민사소송법 제284조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①재판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2.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민사소송법 제204조 (직접주의)

제204조(직접주의)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③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승계인의 소송인수)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소송목적이 자기 권리라고 주장(권리주장참가)하거나 소송결과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사해방지참가)하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요지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대리권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능력을…

민사소송법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요지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이 소송을 수계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33조민사소송법…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공유에서 원칙적으로 지분 처분과 분할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다르다(민법 제268조). 조합관계가 유지되는…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제271조(물건의 합유)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요지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다. 법률 규정이나 계약(동업계약…

상법 제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재무제표를 승인한 정기총회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감사의 책임을…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