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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461조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제461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①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실을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요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안 나온 채권에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이 그 사실을…

채무자회생법 제460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확정채권을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련 개념·해설파산채권

채무자회생법 제377조 (감사위원의 자격 등)

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①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다.②감사위원은 법률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③감사위원 선임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요지 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뽑고, 법률·경영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선임 결의는 법원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76조 (감사위원설치의 의결)

제376조(감사위원설치의 의결)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회 후의 채권자집회에서 그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 요지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감사위원 설치 여부와 수를 의결할 수 있다. 이후 집회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75조 (결의집행의 금지)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①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②의결권이 없었던 파산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결정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채무자회생법 제374조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①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②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 요지 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집회 결의가 감사위원 의견과 다르면 집회 결의가 우선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73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제373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①파산채권자는 확정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미확정채권,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할 금액을 결정한다.③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7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372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파산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371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 증명서면을 내야 한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채무자회생법 제37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제371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①파산채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나눠 행사할 수 있다. 이때는 집회 7일 전까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70조 (결의의 성립요건)

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①채권자집회의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②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지 채권자집회 결의는 출석한 의결권자 총채권액의 과반을 가진 자가 동의해야…

채무자회생법 제368조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제368조(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채권자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채권자집회 기일과 회의 목적을 공고한다. 다만 연기·속행을 선고한 경우에는 따로 송달이나 공고를 안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