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22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①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계속적 공급계약의 상대방은,…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①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계속적 공급계약의 상대방은,…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①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②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는 이를…
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②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설립무효·취소의 소를 정한 조문이다. 무효는 사원·이사·감사가, 취소는…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①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533조(계산보고서)①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추가배당을 하면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만들어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인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파산배당
제532조(추가배당의 기준) 추가배당은 최후의 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한다. 요지 추가배당은 최후배당 때 만든 배당표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 한다.
제522조(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최후배당에서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요지 최후배당에서 파산관재인은 배당표 이의가 끝난 뒤 지체 없이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정해 통지한다. 관련 개념·해설파산배당
제521조(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 요지 파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은 배당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이 기간 안에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갖는다.
제520조(최후배당의 허가)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지 최후배당은 감사위원 동의가 있어도 반드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간배당과 달리 법원 허가가 필수다.
제519조(배당액의 임치) 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한다. 1. 제462조 내지 제464조 또는 제4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가 있는 경우 2. 배당률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②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