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무자나…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무자나…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요지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를 얻으면 생기고 잃으면 사라진다. 지분이라는 독립한 재산권이 없으므로, 사원이 탈퇴해도 지분 환급청구권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민법 제275조민법 제276조
제275조(물건의 총유)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요지 법인 아닌 사단(종중·교회 등)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다. 공유·합유와 달리 지분 개념이 없고, 소유권의 관리·처분…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요지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유물 관리가 지분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 합유는 단체성이 강해 전원 동의를 요한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요지 최고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시효중단 사유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 중 법이 정한…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1.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요지 재무제표는…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요지 주식이 소각·병합·분할·전환되면 종전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도 그 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이…
제286조(조직변경)①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②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합자회사의 조직변경을 정한…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①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요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요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제14조(표현지배인)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본부장·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