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5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소 제기나 청구변경 서면 제출에 따른 시효중단·기간준수 효력의 발생시점을 정한다.…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소 제기나 청구변경 서면 제출에 따른 시효중단·기간준수 효력의 발생시점을 정한다.…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①제260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으면 당사자 사망·법인 합병·소송능력 상실·수탁자 임무 종료·자격상실이 있어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소송을 계속 수행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33조민사소송법 제234조민사소송법 제235조민사소송법 제236조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요지 신탁으로 인한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나면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면 그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이어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33조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요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소송을…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요지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다만 그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법인은 소송에서 원고·피고가…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제56조(수익권의 취득)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수탁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권에…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①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35조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②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先順位擔保權)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