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제340조(주식의 등록질)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제340조(주식의 등록질)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제338조(주식의 입질)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려면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질권자가 주권 점유를 잃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약식질). 개정 연혁…
제444조(즉시항고)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즉시항고의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원칙적으로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주소나 거소가 먼 사람을 위해…
제422조(상고의 대상)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요지 상고는 고등법원의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비약상고 합의가 있으면 제1심 종국판결에 곧바로 상고할…
제414조(항소기각)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요지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결론에서 정당하면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의 이유가 틀렸더라도 다른 이유로 결론이 정당하면…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①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筆致)를 바꾸어…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공개심리주의의 헌법적 근거). 심리는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 결정으로 비공개할…
제57조(재판의 공개)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요지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한다. 이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해야 한다(공개심리주의) — 변론을 비공개로 한 사건도 선고만은 공개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57조, 헌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요지 소송계속 중…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요지 독립당사자참가로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요지 선정당사자가 여럿일 때 그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어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선정자 전원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