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06조 (배당에 필요한 허가)
제506조(배당에 필요한 허가)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이 배당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위원이 있으면 감사위원 동의를 얻으면 된다.
제506조(배당에 필요한 허가)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이 배당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위원이 있으면 감사위원 동의를 얻으면 된다.
제505조(배당시기)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배당할 만한 돈이 생길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해야 한다.
제499조(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한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나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파산관재인
제488조(파산경과의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파산에 이른 사정과 채무자·파산재단의 경과·현황을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파산관재인
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요지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소가는 배당예정액을 기준으로 파산계속법원이 정한다. 실제 채권액이 아니라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제469조(소송비용의 상환)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파산채권 확정소송으로 파산재단이 이익을 얻으면, 이의를 주장한 채권자는 그 이익 한도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제467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의 신청으로…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①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465조(청구원인의 제한) 파산채권자는 제4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 범위에서만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의의 소·소송 수계를 할 수 있다. 기재하지 않은 청구원인은 끌어다…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③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제462조(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①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