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①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의 지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만, 그…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①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의 지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만, 그…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8.12.28> 요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②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의 양도는 그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자등록한 경우와 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의 양도 경로는 별도로 판단한다. 선의취득 등에 관해서는 주권 점유의…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②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요지 회사 설립의 무효는 사원만, 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자만 회사 성립일로부터…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제517조(배당방법)①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파산관재인은 배당을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의 직무수행 장소에서 배당을 받는다. 파산관재인은…
제515조(배당률의 결정통지)①파산관재인은 제5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배당률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제514조(배당표에 대한 이의)①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법원은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제509조(배당액의 공고)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13조 및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배당 참가 채권 총액과 배당가능액을 공고한다. 다만 배당표를 경정한 경우에는 공고를 안 해도 된다.
제508조(배당표의 제출)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배당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이해관계인이 배당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제507조(배당표의 작성)①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3. 배당할 수 있는 금액②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한다. 이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그 순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