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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다2340 :: 제921조 제2항 이해상반행위의 범위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340 판결. 제921조 제2항 이해상반행위의 범위. 의의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 자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문제되고, 이미 성년이 되어 친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와 미성년 자 사이에서는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92다18481 ::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해상반, 특별대리인 필요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해상반, 특별대리인 필요. 의의 미성년 자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자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처가 미성년 자와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된 상태에서 친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2001다65960 :: 친권자의 자녀 공유지분 근저당설정=이해상반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친권자의 자녀 공유지분 근저당설정=이해상반. 의의 친권자가 자기 채무의 담보로 자녀의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 무효라는 판례다. 이해상반 여부는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해 판단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96다10270 :: 이해상반행위의 의미(객관적 성질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이해상반행위의 의미(객관적 성질설). 의의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를 ‘객관적 성질설’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확립한 판례다.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이해대립 발생 여부는 묻지 않는다. 사실관계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해 자신과 미성년…

2005그128 :: 유보판결 후 고유재산 집행 — 청구이의 아닌 제3자이의

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집행권원(판결)에 유한책임 취지가 명시됐는데도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고유재산에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불복방법에 관한 결정이다. 의의 판결 주문에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 한도가 유보(명시)돼 있는데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이 이루어지면, 그 집행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2020헌가4 ::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 형제자매 삭제·상실사유·기여분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병합) 결정(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헌법소원). 유류분 제도 전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유류분 상실사유 부재와 기여분 준용 배제를 헌법불합치로 선고한 결정이다(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8조). 의의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구 제4호)은 단순위헌 — 결정…

민법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요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 목적물을 파훼하면 그 파훼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될…

민법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요지 비밀증서 유언(민법 제1069조)이 방식에 흠이 있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의 요건(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을 갖추었으면…

민법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①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요지 부담부유증(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유증)을 받은…

민법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요지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정·위탁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민법 제1095조), 없거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다(민법 제1096조). 관련…

민법 제1061조 (유언적령)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요지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7세 이상이다. 만 17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 유언능력에는 행위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 17세 이상이면 제한능력자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요지 법률상 친족의 범위를 정한 조항이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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