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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상속인 부존재로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민법 제1058조), 청산 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남아 있어도 국가에…

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요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존·이용·개량의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2004다30583 :: 공유물분할 — 전면적 가격배상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공유물분할). 법원이 청구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으로 분할하며, 한 공유자에게 현물을 몰아주고 나머지에게 가격을 배상시키는 전면적 가격배상도 허용된다는 판례다. 의의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여서, 법원은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으로…

민법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 요지 유증에서 수증자의 지위에 민법 제1000조 제3항(태아)과 민법 제1004조(상속결격)를 준용한다. 그래서 태아도 유증의 수증자가 될 수 있고(살아서 출생할 것이 조건이다),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수증결격이 되어 유증도 받지 못한다. 관련…

2010다57350 :: 상사유치권은 선행저당권(및 그 경매 매수인)에 대항 불가

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유치권존재확인).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그 뒤 성립한 상사유치권으로 저당권자·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 실행 경매의 매수인에게…

2009다60336 ::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 유치권도 경매 매수인에 행사 가능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4. 03. 20. 선고 2009다60336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 체납처분압류가 된 부동산에 경매개시 전 취득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의의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경매절차 개시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그 유치권자는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체납처분압류는…

2009다19246 :: 가압류 후 점유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 대항 가능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건물명도등).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만 된 상태에서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만 경료된 뒤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해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해도, 점유 이전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뒤…

2005다22688 :: 압류 후 점유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 대항 불가

대법원 2005. 0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건물명도등).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후에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유치권을 취득하게 했다면, 이는…

96다7236 :: 법인 임차인은 직원 명의 주민등록으로 주임법 보호 못 받음

대법원 1997. 07. 11. 선고 96다7236 판결(부당이득금반환).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인 자신이 주민등록을 할…

99다59306 :: 집을 팔고 세입자로 남으면 대항력은 새 주인 등기 다음날부터

대법원 2000. 02. 11. 선고 99다59306 판결(전부금). 주택 소유자가 집을 매도하면서 그 집을 다시 임차해 거주한 경우 대항력의 발생 시기에 관한 판례다. 의의 경락으로 소멸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됐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소제주의와 인수주의). 소유자로 거주하며 전입신고까지…

87다카3093 :: 주민등록 요건에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 포함

대법원 1988. 06. 14. 선고 87다카3093 판결(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 본인 아닌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그래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94다27427 :: 다세대·연립주택은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유효한 주민등록

대법원 1995. 04. 28. 선고 94다27427 판결(건물명도). 연립주택(다세대)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지번만 기재된 경우 유효한 공시방법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주민등록의 공시 효력은 사회통념상 그 등록으로 해당 세대의 임차인이 거주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세대(전유부분)별로 소유·거래되므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지번만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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