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 (등기부)
제102조(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요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업종별수협과 수산물가공수협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와 제113조의 준용에 따라 각각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읽는다. 관련 개념·해설농협·수협 등기실무특수법인 등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3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