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헌가14 :: 구법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부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결정. 구법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부분 헌법불합치. 의의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을 ‘그 출생을 안 날부터 1년’으로 정했던 구 민법 제847조 제1항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결정이다. 이후 2005년 개정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결정. 구법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부분 헌법불합치. 의의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을 ‘그 출생을 안 날부터 1년’으로 정했던 구 민법 제847조 제1항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결정이다. 이후 2005년 개정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357 결정. 친생부인의 소 2년 제척기간 합헌. 의의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한 민법 제84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사실관계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는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44조, 민법 제846조, 민법 제847조, 민법 제865조). 의의 혼인 중 아내가 임신·출산한 자녀는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음이 유전자 검사로…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친생추정 번복은 친생부인의 소로만·부존재확인 확정의 효력. 의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만 번복할 수 있으나, 부적법하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을 받아 확정되면 그 심판은 대세효가 있어 친생추정이 소멸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친생추정 자녀에 대해…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판결. 친생추정의 외관설. 의의 처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동거 결여 등)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례다. 사실관계 장기 별거 등으로 남편의 자녀를…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인지·부존재확인 제소기간 ‘사망을 안 날’의 의미. 의의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을 뜻하고, 사망자와 자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음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다. 사실관계…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친생추정 예외가 명백하면 친생부인 없이 인지청구 가능. 의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도 생부모가 호적(등록부)상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친생부인의 소로 추정을 깨지 않고도 곧바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친생추정을…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인지청구권 포기 화해의 효력(무효). 의의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당사자가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의 효력…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99조(당사자)①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17.2.2>②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자들 상호간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 결정. 양육비 변경·감액의 기준=’자녀의 복리’. 의의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이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히 양육비 감액은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해 신중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