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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 (등기부)

제102조(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요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업종별수협과 수산물가공수협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와 제113조의 준용에 따라 각각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읽는다. 관련 개념·해설농협·수협 등기실무특수법인 등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3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1조 (등기일의 기산일)

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요지 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인가일이나 발송일이 아니다. 관련 개념·해설농협·수협…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변경등기)

제93조(변경등기)①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설립등기)

제90조(설립등기)①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직원의 임면)

제56조(직원의 임면)①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②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임원의 직무)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농업협동조합법 제131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개정 2016.12.27>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 (준용규정 (품목조합))

제112조(준용규정)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준용규정 (지역축협))

제107조(준용규정)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농업협동조합법 제102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과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준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① 법 제131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6,…

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 (학교법인의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학교법인의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제정 2018.06.28 [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 청산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청산인이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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