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60호 (농업협동조합의 출좌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총액 변경등기에서의 등록세)
농업협동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때의 등록세는 출자총액 증가분의 1000분의 4라고 한 2002년 12월 5일 제정 선례다. 등기 시기는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농업협동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때의 등록세는 출자총액 증가분의 1000분의 4라고 한 2002년 12월 5일 제정 선례다. 등기 시기는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의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제한 등기 가부 제정 1997.02.17 [상업등기선례 제1-357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1조 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이사의 사직원이 제3자를 통해 조합에 제출되었더라도 사임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면 효력이 있고,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사임 증명 서면에는 인감증명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한 1995년 11월 6일 제정 선례다. 원문 말미의 주기가 밝히듯 이…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90.06.05 [상업등기선례 제1-355호]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하여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에 준하여 등기를 할 수…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리인선임등기 제정 1989.05.22 [상업등기선례 제1-35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1조 및 > 동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등기는 그 대리인을 둔 곳, 즉 주사무소 또는 지부나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만 하게 된다. (1989. 5. 22. 등기…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82.04.20 [상업등기선례 제1-351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4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동 조합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82조 제2항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제92조(설립등기)①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0.5.17, 2012.2.17, 2014.6.11, 2016.5.29, 2017.11.28, 2018.3.20, 2018.12.11, 2020.3.24>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과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02조와 같은 구조다. 관련…
제102조(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요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업종별수협과 수산물가공수협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와 제113조의 준용에 따라 각각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읽는다. 관련 개념·해설농협·수협 등기실무특수법인 등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3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요지 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인가일이나 발송일이 아니다. 관련 개념·해설농협·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