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스18 :: 조정으로 정한 양육사항 변경과 임의양육 양육비
대법원 2006. 4. 17. 선고 2005스18, 19 결정. 조정으로 정한 양육사항 변경과 임의양육 양육비. 의의 조정으로 정한 양육사항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면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을 위반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사실관계 이혼하며 친권자·양육자를…
대법원 2006. 4. 17. 선고 2005스18, 19 결정. 조정으로 정한 양육사항 변경과 임의양육 양육비. 의의 조정으로 정한 양육사항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면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을 위반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사실관계 이혼하며 친권자·양육자를…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협의로 정한 양육비도 부당하면 변경 가능. 의의 당사자가 협의로 양육비를 정한 뒤에도 그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양육비 심판은 상대방 분담 적정액만 결정. 의의 재판상 이혼에서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양육자 자신이 부담할 몫을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만을 결정하며, 그 심판 주문은 특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재판상…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 확정·이행기 도래 양육비채권의 재산권성(상계). 의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뒤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이므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문제된…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 미진행. 의의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어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다만 이 법리는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2024. 7. 18.)으로 변경되었다. 현행…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결정.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 가부와 분담범위 기준. 의의 부모 중 한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분담범위는 양육 경위, 쌍방의 경제력 등 사정을…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므828,90므835(반심) 판결. 이혼 시 양육자 지정 기준=자의 복지. 의의 이혼 시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 최우선 기준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의 복지라는 판례다. 친권자가 될 부에게 양육자 선택의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이혼…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이해상반 아닌 대리행위=대리권 남용 법리로 통제. 의의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당부는 친권자의 재량에 맡겨지고, 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만 도모해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340 판결. 제921조 제2항 이해상반행위의 범위. 의의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 자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문제되고, 이미 성년이 되어 친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와 미성년 자 사이에서는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해상반, 특별대리인 필요. 의의 미성년 자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자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처가 미성년 자와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된 상태에서 친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친권자의 자녀 공유지분 근저당설정=이해상반. 의의 친권자가 자기 채무의 담보로 자녀의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 무효라는 판례다. 이해상반 여부는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해 판단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이해상반행위의 의미(객관적 성질설). 의의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를 ‘객관적 성질설’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확립한 판례다.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이해대립 발생 여부는 묻지 않는다. 사실관계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해 자신과 미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