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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2조 (참가신청의 방식)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요지 소송참가 신청의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참가신청은 참가의…

민사소송법 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상소의 효력을 정한 조문이다. 공동소송인 한 사람이 상소하면 판결 확정이 전원에 대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상급심으로…

민사소송법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민사소송법 제66조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통상공동소송에서 각 공동소송인은 서로 독립해 소송을 수행한다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정한 조문이다. 한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자백·청구포기·상소·취하 등)나…

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부동산등기법 제61조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①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민법 제1108조 (유언의 철회)

제1108조(유언의 철회)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요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①), 이 철회권은 미리 포기할 수도 없다(②). 유언이 살아 있는 동안…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요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①). 따라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일자도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민사집행법 제73조 (명부등재의 말소)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민사집행법 제72조 (명부의 비치)

제72조(명부의 비치)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민사집행법 제71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