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이의신청의 방법)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요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요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355조(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권리질권에는 이 절(권리질권)에 관한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관련 법령민법 제345조
제350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지시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단순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배서와 교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권리질권법령민법 제346조민법 제351조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94조(환매의 실행)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요지 환매를 실행하려면 매도인이…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요지 매도인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환매하려 할 때,…
제591조(환매기간)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요지 환매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제590조(환매의 의의)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특수지역권을 규정한다. 어느 지역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야생물·토사 채취, 방목…
제301조(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요지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214조를 지역권에 준용한다. 지역권자도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민법 제214조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승역지 소유자가 계약으로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공작물을 자기 비용으로 설치·수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의무는 승역지를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