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7조 (용수지역권)
제297조(용수지역권)①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요지 용수지역권이…
제297조(용수지역권)①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요지 용수지역권이…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요지 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정지시키면 그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지역권은…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요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제292조(부종성)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지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따라붙어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도 될…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요지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다. 통행·용수·일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건물·공작물·수목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자는…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요지 지상권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안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처분이 가능한 것이 지상권의 특징이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요지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면에 그치지 않고 지하와 공중에도 미친다. 다만 미치는 범위는 소유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한도로 제한된다.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요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세 가지 권능을 포괄하는 물권이지만, 법률이 정한 한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209조(자력구제)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요지 점유자는…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