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 회부)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요지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는 근거 조문이다.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조정신청과 함께 조정 개시의 두 경로 중…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요지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는 근거 조문이다.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조정신청과 함께 조정 개시의 두 경로 중…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제30조…
제34조(이의신청)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요지 민사에 관한 분쟁이면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조정의 대상 범위와 신청권의 근거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관련 법령민사조정법 제1조민사조정법 제5조
제27조(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지 합의가…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요지 민사조정법의 목적 조항이다.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면서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임을 밝힌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요지 소송비용은 진 쪽이 문다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다. 승소자가 소송을 위해 쓴 비용을 패소자에게 떠넘기는 게 공평하다는 취지다. 제99조 이하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특칙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99조민사소송법 제100조민사소송법 제101조민사소송법 제102조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①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①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②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요지 판결확정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상급법원이 확정된 부분에 한해…
제137조(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석명권(민사소송법 제136조)을 변론기일 전에 미리 행사하는 방법이다. 재판장이 설명·증명·의견 진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기일 전에 준비하도록 명한다. 쟁점을 미리…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법원은 당사자가…
제83조(공동소송참가)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공동소송참가의 근거 조문이다. 판결의 효력을 함께 받을 제3자가,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자기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공동소송인으로서 진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