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부대항소의 방식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부대항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부대항소 취지를 적는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03조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부대항소의 방식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부대항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부대항소 취지를 적는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03조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요지 주된 항소가 취하·각하된 때 부대항소의 종속성과 항소기간 내 부대항소의 예외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일부청구 후 잔부청구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요지 피항소인이 항소권 소멸 뒤에도 항소심 변론종결 전 부대항소할 수 있음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일부청구 후 잔부청구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등이 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항소심재판장은…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요지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항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항소취지를 적어야…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요지 항소권 포기는 서면으로 한다. 항소 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
제394조(항소권의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는 항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면 그 당사자는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고, 양쪽 모두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된다. 관련 개념·해설항소법령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93조(항소의 취하)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②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취하 방식과 효과는 소취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67조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중간판결처럼 종국판결 이전에 한 재판은 따로 항소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다. 관련…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요지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재판만 따로 떼어 항소할 수 없다. 본안에 대한 항소와 함께 다투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소의 이익법령민사소송법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