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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36402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기재의 구속력 한계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402 판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기재의 구속력 한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 판례다.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그러나 그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2019다214071 :: 가사조정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가사조정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가사조정조서의 효력을 정리한 판례다. 가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2항).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란 일정한 가사사건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한 원칙이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가사분쟁은 신분과 감정이 얽혀 있어, 판결로 승패를 정하기보다 당사자의 합의로 푸는 것이 낫다는 데 취지가 있다. 쉽게 말하면 — 이혼이나 양육비 같은 가족 분쟁은 곧바로…

후견계약

후견계약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앞으로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본인이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주는 계약이다(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임의후견이라고도 한다. 법정후견은 능력이 이미 저하된 뒤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지만, 후견계약은…

가사소송규칙 제49조의2 (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제49조의2(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①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요지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을…

가사소송규칙 제49조 (부재자재산의 매각)

제49조(부재자재산의 매각)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게 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편, 「민사집행규칙」 제3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2006.3.23> 요지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게 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3편과 민사집행규칙 제3편에 따라 매각하게 할 수 있다. 즉 경매 절차를…

가사소송규칙 제44조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제44조(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①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②가정법원은 「민법」 제24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제1항의 보고 및 계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요지 가정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가사소송규칙 제42조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제42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①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②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요지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제1항). 선임된 관리인이 사임하려면 가정법원에 사유를…

가사소송규칙 제39조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제39조(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①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은 그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최후주소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 이하 같다)에 그 청구의 내용과 심판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부재자의 재산관리 사건에…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요지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보존행위와, 대리…

민법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요지…

민법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제24조(관리인의 직무)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④전3항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