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55조 (공시최고의 공고)
제55조(공시최고의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다. 요지 공시최고의 공고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관련 법령가사소송규칙 제54조
제55조(공시최고의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다. 요지 공시최고의 공고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관련 법령가사소송규칙 제54조
제54조(공시최고의 기재 사항)①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부재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4. 부재자의 생사를…
제53조(공시최고)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지 실종을 선고하려면 반드시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실종선고법령가사소송규칙 제54조
부부재산약정 변경 허가는 혼인 중에 부부재산약정을 바꾸려는 부부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다(민법 제829조 제2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약정의 성립 시기와 효력,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부부재산약정에서 다룬다. 이 글은 변경 허가 절차만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혼인 전에…
특별대리인 선임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자신이 보호하는 사람과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을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뽑아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민법 제921조).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어떤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인지, 선임된 대리인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특별대리인 없이 한 행위의 효력은 특별대리인에서 다룬다.…
실종선고 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생사불명인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정 실종기간과 공시최고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27조). 청구 → 공시최고 → 심판 → 확정 후 신고 순으로 진행된다.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 취소의 법리는 실종선고에서…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요지 이혼의 준거법을 정한 조문이다.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요지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준거법을 정한 조문이다.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된다.③ 제2항에 따라…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