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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외국에서 하는 신고)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재외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요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고나 신청을 하려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1.17>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8 (항고와 재항고)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①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3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5 (이행실태의 조사)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임시보호명령)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등)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요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을 정한 조문이다.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2016.1.6, 2020.10.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