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심판과 집행
유아인도 심판은 자녀를 사실상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자녀를 양육자에게 넘기라고 명하는 재판이다. 독립한 사건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딸린 청구로 다루며,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3), 민법 제837조). 인도청구권의 성질과 판단 기준은 유아인도에서 다룬다. 이 글은 심판을 어떻게…
유아인도 심판은 자녀를 사실상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자녀를 양육자에게 넘기라고 명하는 재판이다. 독립한 사건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딸린 청구로 다루며,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3), 민법 제837조). 인도청구권의 성질과 판단 기준은 유아인도에서 다룬다. 이 글은 심판을 어떻게…
유아인도란 양육자가 자녀를 사실상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자녀를 넘겨줄 것을 구하는 것이다(민법 제837조,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 양육자로 지정된 지위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청구다. 쉽게 말하면 — 아이를 키우기로 정해진 부모가 있는데 아이가 다른 사람 손에 있을 때, 아이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조문이다. 확정일부터…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제23조(신고방법)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의 장소)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2.3>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2015.2.3> 요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끼리 혼인할…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이혼및위자료 판결. 중혼의 효력과 재판상 이혼 청구에 관한 판례다. 의의 중혼의 효력을 정리한 판례다. 혼인이 일단 성립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고, 법원의 취소판결로 비로소 효력이 소멸한다(민법 제810조·민법 제816조). 따라서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결. 위장혼인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혼인의사에 관한 실질적 의사설을 명확히 한 판례다. 혼인신고 자체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참다운…
혼인신고는 혼인을 성립시키는 절차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12조 제1항). 신고서가 수리된 때 혼인이 성립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그 뒤의 일이다(91므344). 성립요건과 그 위반의 효과는 혼인에서 다룬다. 이 글은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만…
혼인이란 부부가 되려는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하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성립하는 신분상 법률관계다.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12조 제1항).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신고라는 형식까지 갖춰야 법률상 혼인이 된다. 쉽게 말하면 — 혼인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마음을 맞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