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임시조치)
제29조(임시조치)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제29조(임시조치)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취지와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판례다. 의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취지를 밝힌 판례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다. 의의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의 성립 범위를 밝힌 판례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분할연금 수급권의 성질과 별도 결정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성질을 밝힌 판례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다(국민연금법 제64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 “연금의 분할에…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외국에 사는 등 이혼에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두 가지를 먼저 정한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하느냐(국제재판관할)와, 그 재판에 어느 나라 이혼법을 적용하느냐(준거법)다. 이 둘은 별개다.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어도 준거법은 외국법일 수 있다(국제사법 제66조). 쉽게 말하면…
분할연금은 이혼한 사람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받는 공적연금 수급권이다(국민연금법 제64조).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권리다. 대법원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라고 본다(2018두65088). 이 글이 전체 흐름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해,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접근금지 등을 명하도록 하는 제도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대법원은 이 제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명령 위반…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권리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같은 조 제2항). 협의상 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도 인정된다(민법 제843조). 다만 이혼 후…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것이다. 방법은 둘이다. 부부가 합의로 하는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과, 법이 정한 사유를 들어 법원의 재판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같은 법 제840조)이다. 쉽게 말하면 — 이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하는…
입양이란 출생으로 부모·자녀가 아니었던 사람 사이에 법이 정한 절차로 친자관계를 만드는 신분행위다. 혈연관계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입양이 성립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민법 제882조의2 제1항). 입양은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878조). 쉽게 말하면 — 입양은…
파양이란 입양으로 성립한 유효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협의로 하는 협의상 파양(민법 제898조)과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파양(같은 법 제905조)이 있다. 쉽게 말하면 — 입양으로 생긴 부모·자녀 관계를 나중에 끊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끊는 방법과, 학대처럼 법이 정한…
친양자란 입양으로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고,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끊기는 양자다(민법 제908조의3). 일반 입양에서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하지만(같은 법 제882조의2 제2항), 친양자는 친생부모 쪽 법률관계까지 종료시킨다. 쉽게 말하면 — 친양자로 입양하면 아이는 양부모가 낳은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고, 낳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