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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

제3조(정의 등)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2010두9631 :: 중혼적 사실혼의 통상 사실혼 전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그 사실혼 배우자를 연금법상 배우자로 볼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사실혼은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된다. 그 경우…

2009다64161 :: 중혼적 사실혼도 예외적으로 보호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구상금).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실혼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다(94므137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달리 신고라는 형식만 없을 뿐, 실질은 부부로 사는 관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2012느합5 :: 입양아 학대 사안 친권상실

서울가정법원 2012. 10. 12.자 2012느합5 결정(친권 상실 선고). 입양아를 학대한 양모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친권상실을 선고한 결정이다(민법 제924조). 의의 친권 남용으로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면 친권상실이 선고된다(민법 제924조). 이 결정은 양모가 다른 입양아를 폭행해 사망에…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 (준용규정)

제95조의5(준용규정)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ㆍ「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제38조, 「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질에…

96다43928 :: 친권 법정대리권 남용과 친권상실 구별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남용으로 개별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친권상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920조, 민법 제924조). 의의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증여했고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알았다면, 그…

약혼과 약혼해제

약혼은 장래에 혼인하기로 하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다. 성년에 달한 사람은 자유로 약혼할 수 있고(민법 제800조),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같은 법 제801조).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같은 법 제802조). 약혼은 혼인을…

부부간 부양과 생활비용

부부간 부양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협조할 의무의 하나로,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적 의무다(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같은 법 제833조). 쉽게 말하면 — 결혼한 부부는 한쪽이 어려우면 서로 먹여 살릴 의무가 있고, 생활비도 함께 냅니다.…

96다5506 :: 약혼예물은 해제조건부 증여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물품인도).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고,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물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06조). 의의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진다.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76므41 :: 유책자는 약혼예물 반환청구 불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약혼해제에 과실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06조). 의의 약혼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라 파혼 시 반환이 문제 되나,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