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905호 (구분건물의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 등)
1991년 4월 3일 선례로, 구분건물 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뒤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과태료 적용 여부를 설명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 등 제정 1991.04.03 [등기선례 제3-905호] 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